【 청년일보 】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원 구성 직후 모든 상임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했다.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소위 심사까지 본회의 회부 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이번 회기 내에 추경안을 통과 시킬 계획이다.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과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만 참여할 전망이다. 본회의는 예결특위의 추경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늦은 오후 열릴 것으로 추측된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늦어진 21대 원 구성 마무리를 시도한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특정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이후 미래통합당은 의사일정 보이콧을 하고있어 국회 파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원 구성을 늦추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인 통합당 몫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불참하려는 방침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보이콧을 고려해 여당 몫 일부 상임위원장만 선출하거나 아예 본회의를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5일 21대 국회가 ‘반쪽’으로 출범했다. 미래통합당은 ‘항의를 위한 참석’이라는 명목으로 참석했다가 직후 집단 퇴장했다. 이로써 여당 단독으로 개원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지금까지 원 구성은 시한 준수보다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여야간 합의하에 개원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란 명분과 국회법 준수를 내세워 범여 188석의 힘을 백분 활용해 깨버렸다. 분명한 것도, 21대 국회는 ‘94년 ’새 국회 임기 시작 후 7일 내 첫 본회의를 개최하라‘는 국회법을 준수한 첫 국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원과 일하는 국회가 같은 의미는 아니란 점이다. 정치는 ‘합의의 예술’이다. 국회법 준수도 정치행위에 있어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그런데 과거 정치권은 국회법을 유명무실화하면서까지 개원보다 여야합의를 선행시켰다. 이는 여야간 합의가 민주정치의 핵심 가치로 봤기 때문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당이 의석 수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의 이유는 없을 것”이라 비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일 것이다. 심지어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의 미래통합당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국회법